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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5: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 여종업원과 시비가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아가씨가 2차( 성매매 )를 안 가고 도망갔으니 술값 20만 원을 돌려 받아야 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에게 “ 경찰관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 유흥 주점이 영업 관련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주 시청 위 생과에 신고 하라” 고 안내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F 앞을 가로막으면서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네

가 세금을 받아먹고 뭐하는 놈들이냐,

마누라 불렀으니깐 기다려, 세금은 얼마나 내느냐

난 90만 원 낸다, 경찰관 윗사람들 잘 알고 있다!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몇 살이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근무 일지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안면 부 찰과상 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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