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골프의류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F(2010. 3. 10. 설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의 의류대금 등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F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새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0. 6. 14. E을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외부에서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F를 운영하던 방식으로 E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H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바지, 점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8. 16.경 피해자에게 총 예상원단대금 285,225,300원 공소장에 249,294,600원으로 기재된 것은 2010. 8. 16.자 이행각서(수사기록 381쪽)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계산상 285,225,300원임이 명백하다.
그 무렵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공정증서상 채권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7. 31. 1,500만원,
8. 31. 2,500만원,
9. 30. 4,000만원, 10. 30. 8,000만원, 11. 30. 8,000만원, 12. 31. 45,225,3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이행각서까지 작성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부터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4,555,2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