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서울에 있는 전문 장 물업자( 일명 ‘ 흔들이’ )에게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30 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입구 노상 피고 인의 위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삼성 갤 럭 시 노트 2 1대, 아이 폰 4 1대, 엘지 휴대전화 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C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을 주고 C이 절취한 휴대전화 3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장 물 취득 범행은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 등 본범을 유발하는 범죄이고, 이와 같이 취득되어 유통된 휴대폰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