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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단1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맹인인 피고인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3. 4. 13. 22:34경 위 G안마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19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3. 1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H이 피고인 시설에서 안마 등을 받기 위해 결제함에 있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8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9만원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회원인 H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신용카드전표 사본

1. 수사보고(실업주 E 사건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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