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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노27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가 중증의 치매 환자로서 평소 당뇨, 고혈압, 간질환, 심방세동,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열 감기 증세를 보이는 등 몸이 현저히 쇠약해진 상태였는바, 사인이 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에게 식사 제공시 지켜야 할 수칙이나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였고,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수시로 입소자들의 생활상태를 관찰하는 등 요양원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밥을 떠먹이던 중 피해자가 기침을 하여 평소와 같이 등을 3~4차례 두드려주니 곧 안정을 찾았고 그때 다른 입소자가 피고인을 찾기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다.

그 후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임리히법’을 시도하면서 석션기를 사용해 기도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한편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식사 과정이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의 세기관지에 밥알이 들어간 상황은 피해자의 기존 병력으로 인한 결과로서 피고인이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식사를 시켰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세기관지에 밥알이 들어간 이상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3분 42초의 시간 동안 지체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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