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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3581
용역비
주문

1. 선정자 F에게, 피고 D은 9,450,000원, 피고 E은 3,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3.부터 2014....

이유

선정자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및 H은 서울 금천구 I(이하 ‘I’이라 한다) 일대에서 건축 시행사 측을 위해 개발 가능 부지 매매를 중개하고 토지의 인도를 돕는 등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을 해왔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J, K 관련) 선정자 회사는 2010. 7. 29. 피고 회사와 J, K 토지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위 각 토지를 6,670,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는 중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토지 매수가격의 2%(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선정자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결과 피고 회사는 2010. 7. 30. 및 2010. 8. 3. 예정한 매수가격보다 저렴한 6,520,000,000원에 J, K 각 토지(J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주식회사 새누리홀딩스 명의)를 매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정자 회사에게 컨설팅 용역대금 143,440,000원(= 6,520,000,000원 × 2% × 부가가치세 포함 110%) 중 선정자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123,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31.(매매계약상 잔금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L 관련) 선정자 회사는 같은 조건으로 피고 D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선정자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2011. 2. 12. L 토지를 2,1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선정자 회사에게 매수가격의 2%에 해당하는 46,200,000원(= 2,100,000,000원 × 2% × 부가가치세 포함 110%)의 컨설팅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2011. 6. 14.(매매계약상 잔금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E에 대한 청구(M 관련) 선정자 회사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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