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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3 2016고단9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1,39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1,192,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6. 및 2016. 8. 18. 제출된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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