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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6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내 ( 주 )D 대표자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890,410원, 2008. 5. 2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496,073원과 퇴직금 15,753,540원, 2009. 3. 18.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699,641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38,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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