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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4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5:40 경 부산진구 C 소재 D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SM3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차 안내원인 피해자 F(59 세) 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 무슨 일이냐,

제가 좀 도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 알았다 씨 발 놈 아 비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위 차에서 내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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