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354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11.경 원고와 사이에, D이 치킨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1.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소재 상가건물 내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21.부터 2019. 11. 20.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일 D이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실제로는 원고가 아니라 D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월 차임이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 피고들에게 연락하여 ‘D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들과 사이에 임차인을 D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D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2017. 11.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마. D은 그 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8. 3. 8.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차임도 감액받았다.

사. D은 2018. 7. 31. 이 사건 점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