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T’라고 한다)의 군납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무질의 육군규정 174 법제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대립되는 경우에 당해 부대 또는 법무참모부(법무실)가 편성된 차상급부대의 법무참모부(법무실)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절차’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공식적인 명칭은 ‘법령질의’이나, 이하 이 사건에서는 ‘법무질의’라고 호칭하기로 한다.

등을 담당한 법무관이나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ㆍ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수수 부분(이하 ‘현금수수 각 순번’으로 특정하고, 각 현금수수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이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⑴ 피고인이 현금수수 순번 1, 2, 4, 6, 7, 9 내지 11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V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우며,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설시한 객관적 증거 등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금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⑵ 현금수수 순번 3, 4, 5, 8, 9, 10, 11 기재 교부일시 당시에는 군납 관련 현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질의의 성격상 피고인이 장래 발생할 군납문제에 관하여 법무질의에 관여할 가능성도 막연하므로, 위 각 금원과 알선 명목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별지3 범죄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