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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노10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노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경섭(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광운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T'라고 한다)의 군납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무질의1) 등을 담당한 법무관이나 군납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수수 부분(이하 '현금수수 각 순번'으로 특정하고, 각 현금수수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현금수수 순번 1, 2, 4, 6, 7, 9 내지 11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V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우며,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설시한 객관적 증거 등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금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현금수수 순번 3, 4, 5, 8, 9, 10, 11 기재 교부일시 당시에는 군납 관련 현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질의의 성격상 피고인이 장래 발생할 군납문제에 관하여 법무질의에 관여할 가능성도 막연하므로, 위 각 금원과 알선 명목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금원(이하 '계좌이체 각 별지 순번'의 방식으로 특정하고, 이 부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S 측으로부터 전(前) CT원장 CU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계좌이체 별지2 순번 8 내지 10, 별지3 순번 3, 15 금원은 V이 추석인사 등 사교상 의례 차원에서 S 몰래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하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이체 금원'이라고 한다)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나머지 이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 정기이체 금원, 나머지 이체 금원은 알선 명목과 범행 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금원별로 산정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수뢰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과 나머지 이체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원심 판시 별지4-1 내지 4-3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AZ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9,4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가)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계룡시 이하 불상지에서 V, S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경 V, S으로부터 T의 군납문제 해결을 위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100만 원은 알선 명목의 뇌물이므로,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범죄수익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11쪽 제11행부터 제14쪽 제3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T의 군납문제에 관한 법무질의를 담당한 법무관 등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질의를 통하여 군납입찰을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T의 AB 전분 함량초과문제, AA 등심 함량미달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V, S에게 법무질의를 권유하고, V 등 T 임직원이 법무질의 검토 담당자인 BS군지사 법무실장 BT를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T의 AN, AO 군납입찰과 관련하여서는 BN, CZ에게 전화하여 "법령질의 민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질의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현금 수수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14쪽 제4항부터 제30쪽 제1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V, S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 S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현금수수 순번 6, 7 부분에 대하여, V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방위사업청에서 T가 납품한 AN를 문제삼아 이와 관련한 법무질의를 부탁하고, AO과 관련하여서는 위조한 세금계산서가 문제될 것이 두려워 2016. 4. 내지 5.경 용산 소재 소고기집에서 피고인과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위 식당 룸에서 S이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 식사를 하면서 방위사업청 AO 담당자인 BN에게 '내 친한 아우가 운영하는 회사이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T 명의 법인카드가 2016. 4. 25. 및 2016. 4. 28. 계룡시 소재 DA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자 제4회 검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원래는 S이 1,000만 원을 주려고 준비했다가 차 안에서 200만 원을 뺐었고, 2016. 4. 25.경 DA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준 뒤 2015. 4. 28.경 나머지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S이 식사를 하다가 돈봉투를 식탁 옆에 살짝 놔두고 나갔고, 제가(V) 돈봉투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V의 이 부분 진술은 현금수수 일시와 장소, 현금 전달방식 등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V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기 전 S은 검찰에서 "AO 세금계산서 위변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AN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지에 기재된 "저녁(V, S)"(2016. 4. 25.자), "S/육군 BN, BY팀"(2016. 4. 26.자), "S/CZ(BY팀), 주무관 BF 등"(2016. 4. 27.자)의 내용으로 보아 V, S은 2016. 4. 25.경 피고인에게 AN 및 AO 군납입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V은 "AO 납품 담당자인 BN이 납품실적 관련 추가 증빙서류를 계속 요구하여 재차 2016. 4. 28.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N의 검찰진술 중 "T가 2016. 4. 22. 제출한 AO 입찰 적격심사 서류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고, 시일이 지난 후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납품대상업체로 AO과 무관한 저인망 어업 업체, 선어중개 서비스업체가 기재되어 있어 다시 매입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T가 매입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업체가 수입업체라기엔 어색한 부분이 있어 또다시 수입내역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부분과 들어맞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수수금액이 크고 구체적 현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행과 구별되는데, V은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수금액, 수수경위 등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V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특성·한계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금원제공에 대한 V의 진술이 상당부분 객관적 물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S으로부터 현금수수 순번 6, 7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가관계 인정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0쪽 제2행부터 제38쪽 제12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의 군납문제를 법무질의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T의 입장을 담당법무관에게 전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S, V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①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금품 수수(현금수수 순번 3 내지 5)에 관하여, 피고인과 V, S 만남의 경위 및 그 후 V, S이 법무질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면서 실감했을 피고인의 위상, 금품 교부 명목에 대한 V, S의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T의 군납문제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2017년, 2018년 금품 수수(현금수수 순번 8 내지 11)에 관하여, T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Q 등 식재료를 군납하였고 2019. 4.경까지 군납을 계속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군납문제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점, V, S은 2017. 1. 19.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있었고, 2015, 6.경 이후부터 수회에 걸쳐 T의 군납문제 해결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온 점, AP 언론이 2017. 11. 20. "T가 유통기한이 지난 AQ을 재활용하여 군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수사가 예상되는 등 군납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자, V, S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T가 문제없이 군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S은 "2018. 4. 27. 당시 2018년 방위사업청의 AO 적격심사에서 T가 과거 사천시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며 감점당한 것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었던 것"이라며 현금수수 순번 10 금원이 알선 대가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S이 2018. 12. 7. 위 보도에서 문제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으로 기소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포괄적으로 T의 군납문제 해결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위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T의 군납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군인 등을 알선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현금수수 순번 3, 4, 5, 8, 9, 10, 11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V, S의 관계

○ V, S은 2015. 6.경 T가 군납한 AN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군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하여 지인 AH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V, S에게 법무질의하는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었다.

○ 2015. 7. 17.경 피고인이 AH의 연락을 받고 골프를 치기 위해 진주에 내려오자, V과 S은 AH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첫 만남을 가졌다. S은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AH로부터 피고인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V, S은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이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 V은 "S은 항상 피고인을 만날 때, 향후 어떤 부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은 "V이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다. 늘 돈을 저는 V한테 주었고, V이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다. S은 이러한 V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항상 음지에서는 V가, 양지에서는 S가 일하는구나. V 같은 친구가 있어서 부럽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T의 상황

○ T는 2007년경부터 2019. 4.경까지 AQ 등 식재료를 군납하였는데 매출액 중 약 16%가 군납거래를 통하여 발생하였고, 군납거래가 타 거래보다 수익률이 높아 T의 임직원들은 군납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왔다. V은 당시 T의 상황에 대하여 "T의 금융권 대출이 약 140억 원 가량 되는데, 군납업체가 되어야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므로 군납을 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T는 Y군지사 Z급양대 등에 AA, AB 등 식재료를 공급하였는데, 2015. 7. 8.경 Y군지사 식품검사대 수납 검사에서 '원자재(등심) 저급품 사용 의증'으로 납품한 AA가 반품조치되고, 2015. 7. 15.경에는 AE군지사 AF급양대로부터 전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문제제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T의 부사장인 BE은 2015. 7. 17. "AA, AB 이슈로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간부님들은 우리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각 부서에서는 맡은 바에 대해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체 메일을 발송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 T는 민간 납품거래는 거의 이익이 없어 군납을 통해 회사의 경영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군납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는 2015. 8. 11.까지 AA 납품과 관련하여 3개 부대로부터 지체상금을 통보받았는데, 군납담당 생산차장 BK은 2015. 8. 28. S, V, BE에게 "AA 납품 지체발생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AA 외 다른 군납품목에도 부과벌점이 적용되므로, 내년도 군납입찰을 못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벌점이 초과되는 지역에 대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③ 법무질의를 통한 문제해결

○ V과 S은 T의 군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질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V 등 임직원은 법무질의를 의뢰하기도 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법무질의 검토 담당자인 BS군지사 법무실장 BT를 만나 T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그 후 CQ군수지원단급양대로부터 AB 전분 및 AA 등심과 관련한 법무질의가 의뢰되자 BT는 AB 전분 함량초과문제에 대하여 "전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 문제일 뿐 T의 귀책사유가 없어 감액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AA 등심 함량미달문제에 대하여 "하자를 원인으로 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해진 일자에 납품한 이상 위 문제를 이행지체로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위와 같이 법무질의를 통하여 T의 군납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하여, BE은 "민간기업이 군에서 판단한 내용을 '이건 군에서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바꿔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BK은 "S으로부터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법무질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고, (법무질의를 통해 해결된) 지체상금 부과나 감액처리는 T의 군납 관련 적격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외관형성 및 V, S의 인식

○ 피고인은 2015. 7. 17. V, S으로부터 T의 군납 문제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후, 2015. 7. 21.자 일지에 T의 AA 등심, AB 전분에 관한 진행경과와 문제점 등과 함께 "CN CP과장, BU사단 보수대장 FJ, 출납관 FK"를 기재해두었고, 2015. 8. 10. V에게 "CP과장과 T 납품 문제를 이야기해 볼 테니 관련 내용, 특히 검사방식을 정리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AB 전분과 관련된 질의내용을 전달받았다.

○ 피고인은 BS군지사 법무실장인 BT와 수차례 통화하여 V 등이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BT로부터 T의 군납문제에 관한 법무질의 회신결과를 메시지로 보고받아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V에게 전달하였다.

○ S은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T에서 법무질의를 요청하면 피고인이 담당 법무관에게 연락해서 T의 법무질의를 잘 해결해달라고 연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V은 "T 대표인 S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이 담당 법무참모에게 연락하여 법무질의 결과가 T에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내려와서 T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V, S은 위와 같이 T의 군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T에게 유리한 법무질의가 회신되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함으로써 군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대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S은 "(법무질의에 대하여) 심지어는 제가 이 방법에 재미를 봤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조서에. 검사님이 '한번 재미를 보셨네요?'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다보니까 마치 법무질의가 만능열쇠처럼, V은 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입버릇처럼 '법무질의 해봐야지'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T의 지속적인 법무질의와 현금수수

○ T는 2016. 4.경 방위사업청의 AN 입찰 적격심사에 탈락하자 내부적으로 방위사업청에 '법무질의'를 요청할 계획을 준비하여 2016. 4. 25. 방위사업청 BY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V,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후 방위사업청 BV실 소속 BW에게 연락하여 "법무질의 회신을 빨리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T는 2018. 5.경 AO 납품 적격심사에서 과거 사천시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처분으로 감점을 받자 방위사업청 민원실에 법무질의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계약담당관실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담당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받고 담당부서에 법무질의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자체심사결과 법무질의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결론이 나서 납품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V과 S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는 때에도 장래 발생할 군납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 S은 진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다시 원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2)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주에서 처음 줬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전에 도와준 일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에도 피고인을 통해 T의 군납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V은 "처음 돈을 줄 때는 법무질의 요청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군납 문제가 있을 때 피고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돈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때마다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전에 문제를 해결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며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이 T의 급박하고 위중한 군납문제를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T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한 이후, T가 계속적으로 군납을 진행하여 언제든지 군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피고인의 문제해결능력을 경험한 V과 S은 피고인의 알선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⑥ 피고인은, 현금수수 순번 9 기재 부분은 알선 상대방과 알선 명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변호사를 소개하였다는 사정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V, S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인의 알선을 목적으로 수수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상 반드시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다가, V이 검찰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경 T에서 근무하다 나간 DH 과장이 AP언론에 T에서 썩은 AQ을 납품한다고 제보를 하여 T가 더 이상 군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피고인에게 육군본부, 국방부 등 군 관련자나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에게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담당자들 여러 명에게 연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BB는 "2017. 11.~1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S으로부터 '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T 내부적으로 '썩은 AQ과 관련하여 군납질의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금원도 알선 명목의 대가로 수수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8쪽 제13행부터 제40쪽 제8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이 알선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T의 군납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군인 등을 알선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V이 AX 운영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판이 진행되자 2020. 3. 26.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S이 2016. 2.~3.경 CU을 독대한 후 CU의 사무실 운영비로 쓸 자금을 후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당시 CU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있어 돈을 직접 드리기 어려우니 피고인에게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CU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후원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경 S을 CU에게 소개하였고, 2016. 3.경 S에게 부탁하여 CU을 후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을 통해 금원을 전달한 이유는 CU이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 수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금원수수를 시작하게 된 이유, 금원을 지급한 사람, 피고인 차명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된 이유 등 중요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9. 10.경 V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V에게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에 관하여 "형한테 돈 준 것 이야기하지 마라. 뇌물공여도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 S이 가능하면 '이건 V가 한 걸로 하면 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CU원장님 드린 건데 왜 그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V과 S은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대화하였고, 피고인 역시 V, S이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S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후원 부탁을 받은 직후 V에게 전화를 걸었고, V으로부터 '니가 뭘 걱정 하냐, BG 월급 올려서 150만 원씩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소'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후원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S이 CU을 후원할 목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굳이 V을 통하여 자금조달 방법을 문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금을 마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S은 원심 법정에서 CU을 후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CU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차명계좌로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CU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로 하면 안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S이 후원대상이라고 주장하는 CU 또는 AX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⑤ S은 피고인 차명계좌로 지급된 금원이 CU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CU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사무실의 위치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인출하여 CU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2016. 3. 26., 2016. 6. 24., 2016. 8. 28., 2016. 10. 30., 2016. 12. 31., 2017. 2. 5., 2017. 2. 25., 2017. 3. 26., 2017. 5. 3., 2017. 6. 3.) 사이에 규칙적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에서 여직원 월급 120만 원, 행정비, 커피 값 등 잡비 3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무실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후 고정적으로 150만 원(또는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인출한 일부 금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CU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차명계좌 내 잔액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계속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7. 8. 20. 이후에는 CU에 대한 수사로 금원 전달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과 S에게는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송금받은 계좌 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CU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출방식은 피고인이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⑧ 앞서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과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T가 계속적으로 군납을 진행하여 언제든지 군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V, S은 피고인이 군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알선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V, S은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에 대하여 "T는 군에 납품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 나중에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돈을 입금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나머지 이체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0쪽 제9행부터 제41쪽 제19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머지 이체 금원도 전체적·포괄적으로 알선의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T가 계속적으로 군납을 진행하여 언제든지 군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V, S은 피고인이 군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알선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점, V은 검찰에서 "2017. 11.경부터는 명절때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등 부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AP인론 보도가 터진 이후에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비정규적으로 준 금원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수긍한 점, S은 2018. 12. 7. 기소되었으나 이후에도 2019. 4.경까지는 T가 군납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군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T의 군납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군인 등을 알선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나머지 이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죄수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과 정기이체 금원, 나머지 이체 금원은 모두 T의 군납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담당 군인 등을 알선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대가명목이 동일하고, V, S은 군납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을 통해 군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일한 의사 하에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은 2015. 7. 17.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지급되었고, 이 사건 정기이체 금원은 2016. 3. 21.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나머지 이체금원은 2016. 11. 22.부터 2019. 4. 3.까지 사이에 지급되어 금품수수 시기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점, 위 각 금원은 V, S이 T로부터 조성한 비자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출처가 동일한 점, V, S이 피고인의 알선 대가로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이상 현금으로 수수하였는지 또는 계좌로 이체하였는지 여부는 단지 금원의 전달방식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수 금원, 정기이체 금원, 나머지 이체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1쪽 제20행부터 제43쪽 제7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K, AL, AU 명의 계좌로 알선의 대가인 뇌물을 수수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알선뇌물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피고인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4쪽 제8행부터 제46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4-1 내지 4-3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계룡시 이하 불상지에서 T의 군납문제 해결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V, S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고(공소장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 2019. 9. 10. 위와 같은 명목으로 V, S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AU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였다(공소장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나. 현금 2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판결문 제48쪽 제4행부터 제49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현금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9. 9. 10.자 계좌이체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판결문 제49쪽 제10행부터 제50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위 1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2019. 9.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100만 원은 알선 명목의 뇌물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범죄수익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금융실명법위반 및 범죄수익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도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육군 M병과의 고위직을 거쳐 국방부 R법원장으로 근무하여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법무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합계 5,91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그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 위하여 그중 일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받았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알선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청렴성, 그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법무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가 남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군인 등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장기간 군법무관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재직하여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보직해임 후 파면 처분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법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 추징 9,41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 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이준영

판사 최성보

주석

1) 육군규정 174 법제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대립되는 경우에 당해 부대 또는 법무참모부(법무실)가 편성된 차상급부대의 법무참모부(법무실)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절차'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공식적인 명칭은 '법령질의'이나, 이하 이 사건에서는 '법무질의'라고 호칭하기로 한다.

2) AB 및 AA 군납문제가 해결된 직후인 현금수수 순번 3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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