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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2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30. 단체관광(C-3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8. 7.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8. 7. 30.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위조책인 일명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하고, 위 ‘C’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6. 09. 27.’, 발급자란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뒷면 만료일자란에 ‘2021. 09. 08’, 체류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E건물 F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8.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6. 8. 31.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위조책인 일명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초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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