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67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9. 5. 3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18.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경 B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C’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은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기타(G-1)', 발급일자란에 ‘2019. 6. 5’, 발급자란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증 분석), 우편물 인계ㆍ인수서 1부, 국제특급우편물 및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 출력물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