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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2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제주무사증(B-2-2)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2. 11.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5.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문위조책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전문위조책은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란에 ‘2018.05.20’, 발급자란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문위조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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