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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07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국민배우자(F-6-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4. 11. 1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7.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경 B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C’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은 일체불상의 전문위조책을 통해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7. 2’, 발급자란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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