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19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단지 내 C 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