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석곡로 611에 있는 농협 동 광주 지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망월 슈퍼 족에서 무등 산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속방지 턱에서 후진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6:55 경 광주 북구 석곡로에 있는 망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11에 있는 농협 동 광주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