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정25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27. 20: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72동 놀이터 옆에서 열린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하다

아파트 동대표를 비롯한 약 15명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개 씹할 년아 너 같은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씹할 저런 년이 있어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달려 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파일 열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뛰어오는 바람에 가만히 있으면 얻어맞을 것 같아 D을 제압하기 위해 정당방위로써 D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