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0: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F에 근무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 작업복을 입고 다니냐. 거지같이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 씨발놈아 나와라! 너 오늘 나한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