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1: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은품을 지급하는 위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먼저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사은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나를 헛걸음하게 만드느냐! 개새끼야, 내가 네 아버지뻘은 되는 사람인데 버릇없게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욕한 것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