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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1: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은품을 지급하는 위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먼저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사은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나를 헛걸음하게 만드느냐! 개새끼야, 내가 네 아버지뻘은 되는 사람인데 버릇없게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욕한 것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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