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4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6. 15: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0세)과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에게 ‘범죄인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잘못 듣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그것도 면상이라고 돌아 다니냐! 재수없다. 씨발년들아! 자리몽땅한 년들.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당신이 우리를 아느냐! 왜 이유 없이 욕을 하냐”는 말을 듣자, “니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미친년들아, 조용히 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린 듯이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불 붙은 담배꽁초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지지려 하다가, 실제로 잠시 후 불이 꺼진 담배꽁초로 피해자 C의 얼굴 정수리 부분을 약 10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3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위 담배꽁초로 피해자 D의 정수리 부분을 약 10회 찌르며, “그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못생겼든 잘 생겼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옆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고 서 있던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아저씨,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당신이 기둥서방이냐!”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건물 안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