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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회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의자를 던져 손가락에 맞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많이 다쳤던 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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