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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3. 01: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시끄럽다, 뭐야."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가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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