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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직장 기숙사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이 다른 남자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무시하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전두부 열상 및 상구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성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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