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0:10 경 예산군 B 이하 불상의 친구 집에서부터 아산시 시민로 366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0%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