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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5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 자 이 아파트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6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음주 운전한 판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치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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