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5. 01:57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365 소금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 게이트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및 현장 도착 상황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0% 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 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