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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890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 상호간의 권익을 옹호하고 위 상가건물의 정상적인 시설관리와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임의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9. 19. 이 사건 상가건물의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7. 10. 16.~2019. 10. 15.’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종료 이후 갱신되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무렵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실내놀이터 영업을 하고 있다.

다.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 중 동쪽 벽면과 북쪽 벽면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외벽을 구성하고 있고, 천정 바로 위는 위 상가건물의 옥상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4,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처음으로 누수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하면 위 누수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옥상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옥상 부분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위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33,231,030원(= 누수로 2018. 1.경부터 2019년경까지 감소한 매출액 16,723,800원 누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액 3,329,000원 제습기 등 자재 구매비용 1,747,230원 인테리어 보수공사비용 11,431,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63,231,000원 십 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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