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고단8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 21:4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놀이터에서 피해자 E(49 세) 과 놀이터의 이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