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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04 2018허5150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2 (갑 제4호증) 가) 출처 : 2003년 11월 G주식회사의 ‘H’ 카탈로그에 게재 나) 물품의 명칭 : F 다) 도면 : 별지 2의 ‘가’ 및 ‘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3 (갑 제5호증) 가) 공개번호/ 출원일/ 공개일 : 제2014-76729호/ 2012. 12. 13./ 2014. 6. 23. 나) 발명의 명칭 : 수도꼭지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3) 선행디자인 4 (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등록실용신안 제180688호/ 1999. 11. 17./ 2000. 2. 21./ 2000. 5. 15. 나) 물품의 명칭 : 수도꼭지 다) 도면 : 별지 2의 ‘라’와 같다. 4) 선행디자인 5 (갑 제7호증) 가) 공개번호/ 출원일/ 공개일 : 실 제2000-10070호/ 1998. 11. 11./ 2000. 6. 15. 나) 물품의 명칭 : 수도꼭지용 작동축 다) 도면 : 별지 2의 ‘마’와 같다. 5) 선행디자인 6 (갑 제8호증) 2008. 1. 1. I ‘J’에 ‘수도꼭지(stem faucet)' 항목에 게시된 것으로, 도면은 별지 2의 ‘바’와 같다.

6) 선행디자인 7 (갑 제9호증) 가) 공고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 실 제1996-3316호/ 1993. 4. 19./ 실 제1994-25101호/ 1994. 11. 17. 나) 물품의 명칭 : 수도꼭지용 개폐구 다) 도면 : 별지 2의 ‘사’와 같다.

7) 선행디자인 8 (갑 제10호증) 가) 공개번호/ 출원일/ 공개일 : 실 제1999-41122호/ 1998. 5. 13./ 1999. 12. 15. 나) 물품의 명칭 : 수도꼭지 다) 도면 : 별지 2의 ‘아’와 같다.

8) 선행디자인 9 (갑 제11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의장등록 제255671호/ 1999. 4. 28./ 2000. 2. 9./ 2000. 4. 1. 나) 물품의 명칭 : 수도밸브의 후레임 다) 도면 : 별지 2의 ‘자’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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