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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11 2018허6177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28. 2018당35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 수도용 앵글밸브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특허등록 제588329호/ 2005. 11. 22./ 2006. 6. 2./ 2006. 6. 12. 나) 물품의 명칭 : 감압밸브와 수도미터기를 일체형으로 연결하는 이음관체 다) 도면 :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가) 출처/ 공개일 : 기술표준원 KS B2331 규격 2009(수도꼭지) 32면/ 2009. 7. 17. 나) 물품의 명칭 : 수도용 앵글밸브 다) 도면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6호증) 가) 공개번호/ 출원일/ 공개일 : 제20-2010-5119호/ 2008. 11. 10./ 2010. 5. 19. 나) 물품의 명칭 : 수도용 앵글밸브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일본국 의장등록 제601093호/ 1981. 4. 17./ 1983. 2. 28./ 1983. 5. 17. 나) 물품의 명칭 : 급수배관용 흡기밸브 다) 도면 :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미합중국 디자인등록 US D526386호/ 2005. 2. 10./ 2006. 8. 8. 나) 물품의 명칭 : 스위치 밸브 다) 도면 : [별지 2]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갑 제9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미합중국 디자인등록 US D470919호/ 2002. 6. 28./ 2003. 2. 25. 나) 물품의 명칭 : 수도꼭지 몸체 다) 도면 : [별지 2]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 (갑 제10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의제219499유사1호/ 1997. 1. 27./ 1998. 4. 22./ 1998. 6. 15. 나) 물품의 명칭 : 앵글형 볼 밸브 다) 도면 : [별지 2 의 ‘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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