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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30. 19:28 경 고양 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벽제 지하 차도를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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