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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0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 극동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문정 초등학교 방향에서 경찰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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