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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95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71,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10. 17...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5. 31. 피고 소유의 구리시 C아파트, 103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최종적으로 2015. 11. 30.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 차임 5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8. 2. 1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기간인 2008. 6. 1.부터 2018. 2. 9.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983,4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카임8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2. 20.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일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2018. 2.경 이사를 완료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동현관 및 세대현관의 번호키와 보조키 위치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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