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골재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0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콘크리트'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과 벽돌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골재매입대금 1억 7,250만 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 위 골재매입대금 중 61,681,818원만을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0,818,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부인하여,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41,905,670원 증액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재거래 관행에 따라 실제 골재공급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개자인 ○○○○ 명의로 발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비용은 골재 14,700톤의 매입대금에 상당하는바, 원고가 벽돌제조를 위해 매입한 시멘트 수량이 3,000톤이고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비율이 1:8임에 비추어, 원고가 제조한 벽돌이 불량품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실제로 위 수량에 상당하는 골재를 매입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비용의 지출을 부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 실제 경영자인 ○○○은 2003. 7. 17.경 자신이 실제 경영자로 있는 ○○○○이 ○○○○○○에 52,700,000원 상당의 골재를 운송 및 장비를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3개 회사에 골재운송 등을 가장하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금 667,9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6. 2. 1. ○○지방법원 2005고단○○○○, ○○○○(병합)호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9.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3. 8. 2.부터 2004. 1. 19. 사이에 ○○○○ 명의 은행계좌에 모두 67,85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서 외에 달리 원고가 ○○○○이나 다른 골재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골재의 수량 및 대금이 기재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아니라 ○○○이 중개한 다른 골재공급업자들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골재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3, 갑 제10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규격벽돌 제조를 위해 필요로 한 골재 수량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그에 상당하는 골재를 매입하였다거나 그 대금이 이 사건 쟁점비용에 상당한다는 사실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자인서)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여, 갑 제8호증의 6(○○○의 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이 자신이 직접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날인만 하였으며, 자신은 골재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고 단지 골재운송차량의 운행일보에 운송한 골재의 대금을 기재해 두는데 원고에게 공급한 골재대금이 기재된 운행일보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1내지 5 ,7, 8의 각 기재 또한 ○○○의 확인서와 적성 경위가 유사한 점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을 골재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