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