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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59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안양시 만안구 E, 101-1306에 냉 난방기 판매 및 시공 서비스 도 소매업을 하는 ‘F’ 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에어컨 설치 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1. 경에 이르러 위 F 운영이 어려워져 공사 중인 현장의 지출비용이 급격히 늘어 지출이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 이르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하는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꼭 갚을 테니 오피스텔 월세를 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 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5.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2,570,86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 I의 벌금을 내야 한다.

3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4. 2. 20.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후 7시에 갚을 테니 15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메신저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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