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5730』(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1. 23. 인천 부평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4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31. 공소사실의 ‘2018. 1. 23.’은 ‘2018. 1. 31.’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4면).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벌 생각이 있느냐 N 계정과 신분증, 유심칩, O계정을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P)의 계정에 접속이 가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심칩과 ‘Q’와 ‘R’의 게임계정도 함께 전달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8고단86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경 인천 부평구 G, H호 내에서 S T 카페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