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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정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경 경기 이천시 C, D 및 E에 공장 진 출입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4. 2. 4. 이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2014. 2. 6. 경 F, G, H에 대하여 이천시로부터 제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이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하는 밭에서 농로 인 진입로가 좁아 위 토목공사 현장에 공사 관련 차량의 진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로와 접한 약 60㎡ 상당의 밭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갈을 깔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진 출입로( 폭 약 3m, 길이 약 6m )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형질변경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4 항 제 3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 나 목에 규정된 행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행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토지에 평탄작업을 한 후 자갈을 깐 행위는 포장에 해당하는 행위 이자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로 위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 내지 나 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부분, 기록 제 48 쪽 첨부자료 각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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