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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5004 (1)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률위반,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법률위반 제 1 심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 바, 제 1 심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이혼소송의 제 1 심 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C이 피고인에게 재산 분할로서 여수시 E 대 360㎡에 대한 일부 지분 외 3 필지( 이하 ‘ 여수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대상이 된 금전채권이 소멸하여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무효인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피고인이 취한 재산상 이익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 여수 부동산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3)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결 구인 마지막 문단을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포기에 관한 각서를 교부 받아 C으로부터 여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 합계액 159,521,2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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