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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2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1 심 판시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거쳐 투자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의 권리관계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 1 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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