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4,024원과 2017. 1.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7. 9. 5. 원래 그의 어머니 망 D(2007. 8. 2. 사망)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망 D는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03. 2. 19. 작성 증서 2003년제14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을 F에게, 3/10 지분을 망 C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493호로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망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17.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망 C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2010. 7. 2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C이 2010. 12. 8. 사망하자 그의 처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던 피고는 2011. 4. 21.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11. 22. F와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2. 위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49346호로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조정절차에서 2014. 9.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10 원고 지분에 대한 지료로 2014. 9.부터 2016. 8.까지 매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을 지급한다.
2. 위 토지 지분에 대한 2014. 8.까지의 지료는 피고가 지급하여 온 5,1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