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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11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구 수성구 J 대 501㎡ 중 별지 도면 1, 2, 17, 18,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K는 1975. 7. 15. 대구 수성구 L 대 521㎡(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59. 1.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4. 10. 이 사건 주택부지 위에 있는 단층주택과 창고 등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K의 아내인 피고 C은 2003. 12. 8. 이 사건 주택부지와 주택에 관하여 2003.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2011. 6. 2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주택을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2015. 5. 25.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주택을 매수하고 2015. 7. 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K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맞닿아 있는 대구 수성구 J 대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또한 소유하다가 1073. 10. 11. 자신의 사촌동생인 망 M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망 M이 1978. 7. 2. 사망하자, 아내인 망 N이 1993.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N이 2010. 5. 1. 사망하자, 망 M과 N의 자녀인 피고들이 2011.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5. 1. 유증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17, 18,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1 내지 5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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