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9. C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원은 2007. 1. 30.에, 잔금 90,000,000원(단, 전세금 40,000,000원을 공제)은 2007. 2.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7. 2. 28.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잔금(전세금을 공제한 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하고, 30,000,000원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잔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6,209,93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재개발 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매매대금 및 대출금 이자 26,209,9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잔금 중 20,000,000원은 잔금 지급일인 2007. 2. 28. 피고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원고는 잔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동매수인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30,000,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2007. 11.경 피고 어머니인 E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였던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잔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