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누37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2행부터 4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계 제작, 설비 및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설계용역, 분석기 및 관련설비 제작, 설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1. 20. 개업한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는 등으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 배우자인 C는 2005. 9. 21.부터 2008. 12. 31.까지 산업용콘트롤시스템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D’를 운영한 점(E은 2008년 2분기에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③ C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D’의 주업종을 제조업(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도 업태를 제조업으로 기재하였다) 분석기 시스템 등에 관한 서비스용역 제공 이외에 제조 업무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의 주된 매출처이었던 주식회사 ABB코리아와 케이아이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원고의 매출처가 되었고 원고의 매입처도 상당 부분 ‘D’의 매입처와 중복되는 점, ⑤ 원고의 명칭이 종전 C의 개인사업체 ‘D’의 상호와 상당 부분 일치한데다가 원고의 홈페이지 연혁 란에 '원고가 2005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