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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누3731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2017.02.09)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7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30.

판결선고

2017.8.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2행부터 4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계 제작, 설비 및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설계용역, 분석기 및 관련설비 제작, 설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1. 20. 개업한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은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는 등으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 배우자인 강DD는 2005. 9. 21.부터 2008. 12. 31.까지 산업용콘트롤시스템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EE'를 운영한 점(이CC은 2008년 2분기에 'E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③ 강DD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EE'의 주업종을 제조업(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도 업태를 제조업으로 기재하였다) 분석기 시스템 등에 관한 서비스용역 제공 이외에 제조 업무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E'의 주된 매출처이었던 주식회사 GG와 FF 주식회사가 원고의 매출처가 되었고 원고의 매입처도 상당 부분 'EE'의 매입처와 중복되는 점, ⑤ 원고의 명칭이 종전 강DD의 개인사업체 'EE'의 상호와 상당 부분 일치한데다가 원고의 홈페이지 연혁 란에 '원고가 2005년 설립되었고 2008년 사무실 및 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강DD가 종전에 영위하던 기존 사업의 품목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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