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3 2017가단62523
증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권면액 1,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3,500주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권면액 1,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3,500주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