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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25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③ CCTV 영상, 원심법원의 CCTV 재생결과 등도 목격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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