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7. 06:16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0:1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H(여, 22세)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허리 고무줄을 잡아 당겨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①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②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을 2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